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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사전정보 공표 게시물 보기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작성일2020/04/28/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231
전용뷰어 다운로드석면해체제거사업장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일광면칠암1길7-16].pdf (1956 kb)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석면해체제거업자) : 가야건설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 건물명 또는 현장명 : 양식장 및 창고

. 석면건축자재 : 625.82

3. 측정기관 : (주)삼성보건컨설팅

4. 측정일시 : 2020.04.11.~2020.04.17.

5. 측정결과 : 기준이내 세부내역 붙임 참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

 

붙임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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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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