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게시판 보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작성일2019/03/29/ 작성자 *** 조회수21
전용뷰어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hwp (13 kb)

민원사무명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사무내용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

근거법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75)

처리기간

7

경유 협의기관

창조건축과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

비치대장

건축물대장 수정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협의결재통보

심사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적정여부

민원신청서식

주차장법 별지 제8호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

유의사항

무단 용도변경 시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