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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작성일2019/03/29/ 작성자 *** 조회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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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사무내용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을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14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75)

처리기간

7

경유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결격사유 조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수수료

50,000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현지 조사 및 기술검토등록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주차장법 제19조의15,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민원신청서식

주차장법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지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

보수설비 현황 1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결격사유 조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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