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 사무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을 위한 민원사무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14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선진교통과 (051-709-4575)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결격사유 조회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수수료 | 50,000원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접수→현지 조사 및 기술검토→등록→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주차장법 제19조의15,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 민원신청서식 | 주차장법 별지 제10호서식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보수설비 현황 1부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결격사유 조회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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