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시 처리하는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2)
처리기간
20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협회
조회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16,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시설확인 등→허가→허가증 발급
심사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민원신청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서류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 사용명세서
3.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유의사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