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사무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선진교통과 (051-709-4552) | 처리기간 | 20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적합여부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기본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예비허가(통보)→시설 확인 등→허가→통보 | 심사기준 |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 민원신청서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양도증명서)계약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없음 | 유의사항 | 위반차량 감차 등 행정처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