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약관 신고 및 변경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의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을 처리하는 사무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28조 및 제33조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선진교통과 (051-709-4552)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2,000원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수리→통보 | 심사기준 | 없음 | 민원신청서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운송/주선/가맹사업 약관 1부. 2. 운송/주선/가맹사업 약관의 신·구 대비표 1부.(변경 신고의 경우에 한함)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없음 | 유의사항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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