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불친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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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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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0/ 작성자차민성 조회수153 |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에서는 자동차사고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
-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피부양 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월 20만원 -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 장학금 * 유자녀: 만 18세 미만, 고교 재학의 경우는 2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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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6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