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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2018/12/10/ 작성자차민성 조회수153


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사업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에서는 자동차사고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연중 접수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종류


- 중증후유장애인 본인(1~4급)(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 재활보조금 월 20만원

-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피부양 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월 20만원

-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 장학금
(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 중학생: 분기 30만원 /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

* 유자녀: 만 18세 미만, 고교 재학의 경우는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 : 사고 당시 부양하였거나, 현재 피해자 또는 유자녀와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


문 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 051 ) 324 - 2463 ~ 4
 
그 외 여러 심리/편의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051 ) 324 - 2463 ~ 4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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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6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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