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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119 서비스
작성일2020/07/14/ 작성자서바다 조회수85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에서는 주거용 전기설비의 돌발적인 고장, 정전에 대한 응급조치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 119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요: 전기사용 중 고장, 정전 등 돌발사고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면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하여 드리는 제도
◇ 대상: 저소득가구 주거용설비(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어촌지역,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 처리범위: 옥내 전기설비
-점검내용: 누전여부, 차단기 동작상태, 배선・기계기구의 적정용량 등
-개보수대상: 누전차단기, 옥내배선, 등기구, 배선기구 등의 불량시설 교체
◇ 비용: 무료(전액 국가지원으로 개인부담 없음)
◇ 연락처: 지역 관계없이 ☎1588-75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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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6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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