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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국도 60호선 우회도로 공사로 인한 잔여지 건축허가 - null 게시물 보기
[122] 국도 60호선 우회도로 공사로 인한 잔여지 건축허가
작성일2014/01/24/ 작성자총무과 조회수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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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133] 2014.01.22(수) 장안 오리 이봉기님

장안 오리산업단지 결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하는데
현재 장안읍 좌천리 주택 신축예정지가 국도 60호선 우회도로 공사로 인해 단절되어
일부 남은 잔여지(임야 511-4번지)로 건축허가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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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는 기장군 장안읍 오리에 살고 있는 이봉기입니다.
저는 기장 기장 장안읍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 기장읍에 살다가 기장 서부리 주공아파트의 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동부산 관광지구 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편입, 그,살려고
하였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장안 오리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장안 오리도 또한 산업단지의
결정에 의해서 이주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좌천리에 집을 짓고자 합니다.
좌천리의 땅은 온양 간 국도로 단절이 되어서 일부 남아있는 잔여토지에 보존가치가 없고
그 땅에 건물을 지어서 이주를 하고자 하니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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