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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39]일광면 용천리 145-2(군유지,폐저수지)를 경로당 신축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불하 요청
작성일2015/04/10/ 작성자복지지원실 조회수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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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노인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5.04.02일자 야간군수실 운영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용천리 145-2(폐저수지, 군유지) 경로당 신축부지 불하요청 및 경로당 신축지원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변함없이 따뜻한 관심으로 군정업무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검토결과 회신내용

○ 용천리 145-2번지 용도 폐지 후 불하요청
- 용도폐지(저수지) 요청지인 용천리 145-2번지는 부산광역시 소관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현재 조성계획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성계획 변경이 가능할 시 「군정조정위원회」심의 상정 등 용도 폐지에 대한 관련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농림과 의견)

- 상기의 농림과의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노유자시설 건립이 가능한지 건축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행절차가 모두 완료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한 용도를 지정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고,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관리과 의견)

○ 경로당 신축지원 요청
- 마을에서 경로당 부지를 확보할 경우, 『기장군 경로당 신축 예산 지원 기준』에 의거하여 건축비(최대1억원)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의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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