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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73] 이양산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계획 철회 요구
작성일2012/12/18/ 작성자농림과 조회수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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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산 수변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된 사안이며, 공원조성계획 철회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어 부산광역시에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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