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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18] 좌천교회 옆 도로 확장 건의
작성일2013/10/08/ 작성자건설과 조회수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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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읍 좌천지구는 용도지역 종상향(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구역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도시계획도로 폭 확대(6.0m→8.0m)로 의결됨에 따라 좌천교회 앞 도로에 대해 현지조사 및
검토한 결과,
○ 좌천교회 앞 도시계획도로(소로3-105호선 L=200m,B=6m)는 2010년 1월에 개설된 도로로서 기 개설
된 도로에 맞추어 신축한 건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도로 폭원확장(6m→8m) 대상에 제외하여 계획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09년 이후 신축건물 : 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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