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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22] 국도 60호선 우회도로 공사로 인한 잔여지 건축허가
작성일2014/01/24/작성자건축과조회수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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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 확인 등의 입목본수도와 경사도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고 앞뒤 도로로 절단되어 있는 형태와 산림으로서의 보존가치 등을 살펴 검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설계도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도로진입 등 관련기관, 부서 협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