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RE:[7] 건축물 도시계획편입관련 보상문제 - null 게시물 보기
RE:[7] 건축물 도시계획편입관련 보상문제
작성일2012/03/22/ 작성자복지지원실 신동수(709-4363) 조회수1653

자막보기

      -저소득가구생업자금 융자 안내(2012. 3.8)-<br />
-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등에 필요한자금을 장기저리(5년거치 5년분활상환)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br />
- 국민은행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br />
- 먼저 국민은행상담후 보증인 조건을 갖추어 거주지 읍.면사무소(복지지원계)에 신청<br />
-보증인조건<br />
* 1,000만원 미만-재산세 2만원 소득 600만원이상(1인)<br />
* 1,000만원초과 경우 보증인1인추가(재산세 3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이상)-2,000만원 한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