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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2] 학교 체육관, 급식소 건립 지원
작성일2013/05/06/ 작성자인재양성과 조회수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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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는「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음. 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급식소 등) 건립의 경우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므로 우리군 단독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및 교육지원청 등에서 대응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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