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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6] 정관 소두방공원 진입로 주유소 설립 관련 - null 게시물 보기
RE:[106] 정관 소두방공원 진입로 주유소 설립 관련
작성일
2013/05/2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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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지역은「건축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주유소 건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 관련절차에 따라 허가 처리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민원해소 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