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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97] 미역 생산자 표시제 실시 건의
작성일2013/04/09/ 작성자해양수산과 조회수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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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품질인증), 동법 제20조(친환경수산물인증제), 동법 제32조(지리적표시제), 동법 제8조(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있으나,

❍ 귀하께서 건의하신 해조류 양식어업인을 위한 '생산자 인증제'는 현재 제도권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우리군에서는 해조류(미역, 다시마) 양식생산자가 비생산자가 도매구입으로 판매하는 것과 차별성을 두어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타시도 사례 및 벤치마킹을 통해 검토 중에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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