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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82] 교각연장 공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관련
작성일2013/01/17/ 작성자건설과 조회수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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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대로 조치되어 주민숙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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