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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8/08/02/ 작성자 *** 조회수1350
전용뷰어 다운로드공고문_사전통지(2018-178).hwp (20 kb)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8. 1. ~ 2018. 8. 20.(20일간)
3. 공고방법 : 관할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대      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니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8. 20.(금)까지 의견제출 요망




2018. 8. 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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