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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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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02/ 작성자 *** 조회수1350 |
다운로드공고문_사전통지(2018-178).hwp (20 kb) |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018. 8. 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