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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최고대상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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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30/ 작성자 *** 조회수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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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통지하였으나 본인이 부재하여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