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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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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통지하였으나 본인이 부재하여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7. 6 ~ 2017. 7.14(8일간) 2. 공고대상 : 일광면 화용길 김** 3.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면홈페이지 공고 4. 공고후 조치 : 기간 내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조치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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