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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주민등록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일2017/08/31/ 작성자 *** 조회수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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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하여 최고 공고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일광면 화용길 김**(59. 10. 14)

2. 공고기간 : 2017. 8. 31()~2017.9 .14() (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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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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