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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공고
작성일2017/09/25/ 작성자 *** 조회수667
전용뷰어 다운로드공고문(신규주민등록증발급대상자).hwp (17 kb)
주민등록법 제 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일광면 이화로23 ** 배*
2. 공 고 기 간: 2017.09.25. ~ 2017.10.15. (20일간)
3. 공 고 방 법: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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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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