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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광천외 3개하천 하천구역 변경결정(안) 열람 공고
작성일2017/12/13/ 작성자 *** 조회수811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7 - 2448

 

좌광천외 3개하천 하천구역 변경결정() 열람 공고

좌광천외 3개하천에 대해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같은법 제10조에 의한 하천구역 변경 결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017. 12. 05.

부산광역시장

1. 대상하천

하천명

하천

구분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좌광천

지방

하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병산리 597-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해안

14.92

796,725.5

961,490

)

164,764.5

하천법

25(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제10(하천 구역의 결정 등) 규정에 따른

하천 구역 결정

일광천

지방

하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산32-2

(용천저수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해안

(강송교)

6.62

306,551.6

340,349

)

33,797.4

춘천

지방

하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산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51-3 (동백교)

6.44

105,561

191,518

)

85,957.0

우동천

지방

하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49-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수영강 하류

해안선)

1.99

57,802

62,654

)

4,852.0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2. 열람기간

2017. 12. 07 2017. 12. 20(14일간)

3.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목적

하천법 10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변경결정

토지이용규제법기본법8조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지형도면고시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해운대구 건설과,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

5.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류열람 후 양식에 의거 열람기간내 서면제출

6. 기타

관련도면 게재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및 해당 구, 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051-888-2984

- 해운대구 건설과 051-749-4632

-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 051-709-5092

 

기 공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7-2360(2017.11.23.)

재공고 사유 : 공고매체 누락(내용은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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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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