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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장안읍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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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15/ 작성자 *** 조회수737 |
기장군장안읍 공고 제 2017 - 호 2018년도 장안읍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안) 우리읍에서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2018년도 장안읍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장 안 읍 장 □ 모집인원 : 25명 이내 ▷ 여성비율 40%이상 선정 □ 모집기간 : 2017. 12. 21. (목) ~ 2017. 01. 05 (금) ▷ 16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장안읍사무소 복지지원팀 (☎709-5172)】 □ 자격요건 ○ 장안읍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특히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근면성실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운 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관내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계, 기타 시민·사회단체에 추천하는 자.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읍사무소 비치 □ 제출기한 : 2018.01.05.(금) 18:00시까지 장안읍사무소 복지지원팀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서류 심사 ⇒ 위촉대상자 확정 및 공고 *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심의사항) ○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