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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장안읍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작성일2017/12/15/ 작성자 *** 조회수737

기장군장안읍 공고 제 2017 -

 

2018년도 장안읍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우리읍에서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7에 의거 2018년도 장안읍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71221

장 안 읍 장

모집인원 : 25명 이내 여성비율 40%이상 선정

모집기간 : 2017. 12. 21. () ~ 2017. 01. 05 () 16일간

접수방법 : 방문접수장안읍사무소 복지지원팀 (709-5172)

자격요건

장안읍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특히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근면성실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운 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관내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계, 기타 시민·사회단체에 추천하는 자.

제출서류 : 신청서 1읍사무소 비치

제출기한 : 2018.01.05.() 18:00시까지 장안읍사무소 복지지원팀

선정절차 : 신청접수 서류 심사 위촉대상자 확정 및 공고

*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심의사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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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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