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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작성일2017/12/15/ 작성자 *** 조회수1146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1856

부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1.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75번지 일원 부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1220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열람기간 : 2017. 12. 20. ~ 2018. 1. 4.

. 열람장소 : 기장군청(6층 휴먼도시과, 051-7094725)

. 부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대표지번 변경 외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부분(대표지번 변경내용 생략)에 한함.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

-1

25,863.6

-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산55 일원

25,863.6

지원시설

변경

-

기장군 장안읍반룡리 883번지

11,359.8

지원시설

(획지분할)

변경

-

기장군 장안읍반룡리 883번지

7,740.5

변경

-

기장군 장안읍반룡리 883번지

4,615.5

변경

-

기장군 장안읍반룡리 883번지

2,147.8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변경

-1

-1

 

-

 

~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산55 일원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83

 

기정

·지정용도: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지정용도: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의 단독주택, 2호의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제외), 6호 종교시설, 11호 노유자시설, 15호 숙박시설, 16호 위락시설, 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26호 묘지 관련시설, 27호 관광 휴게시설, 28조 장례시설

 

.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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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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