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부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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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15/ 작성자 *** 조회수1146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1856호 부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75번지 일원 부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안)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가. 열람기간 : 2017. 12. 20. ~ 2018. 1. 4. 나. 열람장소 : 기장군청(6층 휴먼도시과, ☎ 051-709–4725) 다. 부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대표지번 변경 외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부분(대표지번 변경내용 생략)에 한함.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