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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최고대상자 공고
작성일2018/01/05/ 작성자 *** 조회수746
전용뷰어 다운로드20180105_최고공고문.pdf (41 kb)

건물소유자의 거주불명 요청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 5 - 2018. 1.14 (9일간)

2. 공고대상 : 정관읍 정관로 350, **2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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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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