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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말소(거주불명등록)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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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1/15/ 작성자 *** 조회수1894 |
다운로드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0) |
세대주신고(거주불명등록)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2. 조치내용 :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5. 1. 15. ~ 2015. 1. 29.(15일간) 4. 공고대상 : 철마면 고촌로44번길 **, 정** 5.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면홈페이지 공고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