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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 공고
작성일2015/03/19/ 작성자 *** 조회수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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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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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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