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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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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4/29/ 작성자 *** 조회수1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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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민등록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기장군 철마면 장전길 김** 외 2명 2. 공고기간 : 2015. 04. 27. - 5. 11. (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