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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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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19/ 작성자 *** 조회수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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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8년 3월12일까지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8. 2. 19 ~ 2018. 3. 12(21일간)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끝. |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