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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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강진단서 발급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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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1/ | 조 회 | 302 |
사무내용 | 폐결핵, 성병(매독), 피부병 및 기타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진단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78조관련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일(공휴일 제외)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전산관리 | 수수료 | 16,340원 |
면허세 | 기타비용 | 재발급 수수료 300원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진료실→영상의학실→병리검사실→판정→발급 | ||
심사기준 | 본인 확인여부(주민등록증 대조)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호증, 여권도 가능) 지참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국가기관이나 총포업에 사용하는 건강진단서는 보건소에서 발급 할 수 없음(정신 질환 유. 무로 진단이 불가능 함.) | |||
유의사항 | 기장군보건소 ☎051-709-4796 / 정관보건지소 ☎051-709-2937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