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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강진단서 발급신청
등록일 2018/09/11/ 조   회 302
사무내용 폐결핵, 성병(매독), 피부병 및 기타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진단하는 사무
근거법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78조관련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일(공휴일 제외)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전산관리 수수료 16,340원
면허세 기타비용 재발급 수수료 300원
처리절차 신청→접수→진료실→영상의학실→병리검사실→판정→발급
심사기준 본인 확인여부(주민등록증 대조)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호증, 여권도 가능) 지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국가기관이나 총포업에 사용하는 건강진단서는 보건소에서 발급 할 수 없음(정신 질환 유. 무로 진단이 불가능 함.)
유의사항 기장군보건소 ☎051-709-4796 / 정관보건지소 ☎051-709-2937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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