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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채용신체검사서 신청
등록일 2018/09/11/ 조   회 343
사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기업체 등 채용시 신체를 검사하는 사무
근거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98조 및 제100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일(공휴일 제외)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전산관리 수수료 23,920원
면허세 기타비용 재발급 수수료 300원
처리절차 민원실 접수→진료실→영상의학실→병리검사실→치과진료실→판정→발급
심사기준 검사결과의 정상치 범위 내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지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신청민원 주민등록증(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본인여부 확인
시력, 청력, 혈압 등 검사, 검사결과 확인 후 정상이면 정상소견 기재 후 발급, 이상발견 시 이상소견
유의사항 기장군보건소 ☎051-709-4796 / 정관보건지소 ☎051-709-2937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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