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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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채용신체검사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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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1/ | 조 회 | 343 |
사무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기업체 등 채용시 신체를 검사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98조 및 제100조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일(공휴일 제외)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전산관리 | 수수료 | 23,920원 |
면허세 | 기타비용 | 재발급 수수료 300원 |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진료실→영상의학실→병리검사실→치과진료실→판정→발급 | ||
심사기준 | 검사결과의 정상치 범위 내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지참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신청민원 주민등록증(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본인여부 확인 시력, 청력, 혈압 등 검사, 검사결과 확인 후 정상이면 정상소견 기재 후 발급, 이상발견 시 이상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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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기장군보건소 ☎051-709-4796 / 정관보건지소 ☎051-709-2937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