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인장 변경
등록일 2018/11/23/ 조   회 250
사무내용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변경 신고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762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완료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5호서식]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개업공인중개사인장등록신고서(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