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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 신고
등록일 2018/11/23/ 조   회 198
사무내용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762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완료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hwp (4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폐업신고일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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