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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록일 2018/11/23/ 조   회 179
사무내용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762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완료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9호서식]분사무소설치신고서(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2. 업무보증 설정 1부
3.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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