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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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유재산 대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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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3/ | 조 회 | 197 |
사무내용 | 공유재산을 대부하고자 신청함 |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재무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2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
비치대장 | - | 수수료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가부결정→계약(대부료 납부) | ||
심사기준 | 실점유자의 신청 여부, 대부목적 적합 여부, 민원발생소지 및 수익성 확대방안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납부(선납)하여야 하며, 공유재산법 제35조 및 대부계약서에 따른 대부계약 해지(해제)사유 발생 시 해지(해제) 가능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박성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