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신청 | ||
---|---|---|---|
등록일 | 2018/11/23/ | 조 회 | 215 |
사무내용 | 공유재산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 해당하여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재무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대부료 부과금액 확인→분할납부결정→분할납부 알림 및 부과 | ||
심사기준 | 분할납부 대상여부 확인(연간 대부료 100만원 초과 여부, 벤처기업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공유재산사용료분할납부.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