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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공유재산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
등록일 2018/11/23/ 조   회 210
사무내용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재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변상금 부과금액 확인→분할납부결정→분할납부 알림 및 부과
심사기준 분할납부 대상여부 확인(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금액 100만원 초과여부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변상금분할납부신청.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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