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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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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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67 |
사무내용 | 허가(신고)받은 배출시설의 변경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제38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84 |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배출시설 허가대장 | 수수료 | 5,000원(신고 : 없음)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물환경보전법 및 타법저촉사항 검토, 변경내역 적정성 검토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hwp (4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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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변경허가(신고) 수리의 타당성을 검토 후 수리 | |||
유의사항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됨,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박성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