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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록일 2019/05/30/ 조   회 161
사무내용 폐수배출시설 설치시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84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배출시설 허가대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4,5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물환경보전법 및 타법저촉사항 검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설치내역 적정성 검토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2호서식]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hwp (5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 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 검토 및 타과협의 후 처리
유의사항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허가(신고)를 받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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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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