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
등록일 2019/05/30/ 조   회 133
사무내용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확인검사대행자 등록대장 수수료 -
면허세 8,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확인검사대행자 결격사유 해당유무, 확인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확인검사대행자_등록신청(서식).hwp (2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적정한지 여부 검토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해당사항 여부 검토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등록번호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검사항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