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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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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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33 |
사무내용 |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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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확인검사대행자 등록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8,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확인검사대행자 결격사유 해당유무, 확인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확인검사대행자_등록신청(서식).hwp (2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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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적정한지 여부 검토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해당사항 여부 검토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등록번호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검사항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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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