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
등록일 2019/05/30/ 조   회 119
사무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액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87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검토→통지서 작성→결재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환경개선부담금_분할납부신청(서식).hwp (2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