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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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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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127 |
사무내용 |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납부대상자 및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 잘못되었을 경우 조정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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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87 |
처리기간 | 2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검토→사실조사(필요시)→결재→조정부과 통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환경개선부담금_조정신청(서식).hwp (2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개선부담금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 가능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