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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등록일 2019/05/30/ 조   회 127
사무내용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납부대상자 및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 잘못되었을 경우 조정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87
처리기간 2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검토→사실조사(필요시)→결재→조정부과 통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환경개선부담금_조정신청(서식).hwp (2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개선부담금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 가능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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