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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
등록일 2019/07/15/ 조   회 132
사무내용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직장민방위대의 편성) 제1항
접수부서 원전정책과
처리부서 원전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282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접수→처리(지정결정여부 통보)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9호서식]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고서 1부(공문, 우편, 전자우편 등),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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