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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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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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5/ | 조 회 | 132 |
사무내용 |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 | ||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직장민방위대의 편성) 제1항 | ||
접수부서 | 원전정책과 | ||
처리부서 | 원전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282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접수→처리(지정결정여부 통보)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9호서식]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고서 1부(공문, 우편, 전자우편 등),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