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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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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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5/ | 조 회 | 131 |
사무내용 | 직장민방위대 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 | ||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4항 | ||
접수부서 | 원전정책과 | ||
처리부서 | 원전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282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접수→처리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1호서식]직장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서.hwp (2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고서 1부(공문, 우편, 전자우편 등)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