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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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민방위 부상자 치료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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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5/ | 조 회 | 141 |
사무내용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중,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 신청 | ||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 ||
접수부서 | 원전정책과 | ||
처리부서 | 원전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282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읍․면장 경유 군수에게 치료신청서 제출 → 의료시설 지정․통지 → 치료비 지급 | ||
심사기준 | 동원, 교육훈련 중 부상에 대한 증거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0호서식]부상자치료신청서.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고서 1부(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