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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민방위 부상자 치료 신청
등록일 2019/07/15/ 조   회 141
사무내용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중,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 신청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접수부서 원전정책과
처리부서 원전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282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읍․면장 경유 군수에게 치료신청서 제출 → 의료시설 지정․통지 → 치료비 지급
심사기준 동원, 교육훈련 중 부상에 대한 증거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0호서식]부상자치료신청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고서 1부(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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