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등록기준지변경신고
등록일 2019/10/29/ 조   회 279
사무내용 등록기준지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
심사기준 신고서상 정확한 기재 여부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양식_제28호]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담당관서에 심고하여야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