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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재외국민 인감서면신고
등록일 2019/10/29/ 조   회 363
사무내용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을 등록하는 사무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재외공관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대리인의 인감등록신청 -> 대리인확인 및 인장 확인 -> 인감등록서면신고신청-> 제출서류 및 보증인 인장확인 -> 인감등록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hwp (2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ㅇ 서면신고서(별지제9호서식)
ㅇ 인감으로 신고하려는 인장
ㅇ 인감이 신고되어있는 성년자1인의 보증인 연서와 인감을 날인
ㅇ 서면신고를 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있는 입증서류
ㅇ 대리인의 신분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서면신고시 보증인과 대리인은 동일하지 않아야 함, 인장의 성명이 한자로 조각되어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성명의 한자와 동일하여야 하므로 한자가 다른 인장으로의 인감신고 수리는 불가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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