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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록일 2019/10/29/ 조   회 502
사무내용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3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 (주민센터) - 처리 - 거주확인(이장)
심사기준 전입신고서 구비요건과 기재사항 검토, 초등학교 아동이 있을 시 전입신고 접수증에 취학학교명 기재, 통장 사후 확인 시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담당공무원이 사실 조사 후 직권조치하고 허위 전입이 명백할 경우 고발조치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전입신고서(세대모두이동).hwp (19 kb) 다운로드전입(세대일부이동,편입,합가,위임용),재등록신고서.hwp (2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전입신고서 1부
주민등록증 (위임의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신고인 신분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주소변경사항을 기재,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신청 가능, 전입신고는 세대주(신거주지의 세대주)가 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할 수 없는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신고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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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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